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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의 합법적인 절세를 도와드립니다.
2,000명 이상의 고객을 통해 검증된 (주)퍼스트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
㈜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입니다.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,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0조,
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명시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국세청, 법원, 공공기관, 지자체 등에 부동산 등의 시가증빙하기 위한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감정평가법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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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상속증여
예정중이신가요?
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
㈜퍼스트감정평가법인이
도와드립니다.
퍼스트에서 받은 감정평가서로 증여신고를 했더니,
세무서에서 쉽게 통과됐어요.
강남아파트를
자녀에게 증여하신 김○○님
꼬마빌딩을 감정평가
받아서 신고했더니,
양도세가 줄었어요.
20억대 꼬마빌딩을
상속받으신 최○○님
카톡으로 간편하게
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
너무 편했어요.
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하신
이○○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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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청약
당첨되셨나요?
‘공동명의 + 감정평가’를 통해
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다는
사실, 알고 계셨나요?
6억원
증여공제한도
부부간 증여시
6억원까지 증여세
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증여 = 취득
증여가액 = 취득가액
증여가액을 높이면
향후 양도시 취득가액이
높아져 양도차익이
줄어듭니다.
양도소득세 절세
양도세 = 양도차익 × 세율
취득가액이 올라가면
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.
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도
절세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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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자산 양수도
예정이신가요?
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위한
영업권부터 산업재산권
(특허권, 상표권 등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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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권, 특허권,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개인과 법인이 양수도할 경우「법인세법」
제52조(부당행위계산의 부인)에 따른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비용부인 등 세무 Risk가 있습니다.
국토교통부 인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세무 Risk는 줄이고, 절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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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RST APPRAISAL
감정평가, 어떻게 하는거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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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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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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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, 누가 도와드리고 있나요?
㈜퍼스트감정평가법인은 4개 지사, 11명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  • 본사
    A. 서울 강서구 마곡서로 133, 713동 501호
    T.02-3665-0409
  • 경기지사
    A.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83, SH스퀘어2 4층 428호
    T.031-385-5031
  • 경인지사
    A.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2-4, 미림빌딩 4층 2호
    T.032-551-5476
  • 북부지사
    A.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7, 웨스턴돔1 티2-302호
    T.031-906-86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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